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조그마한 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의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조그마한 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의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