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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조그마한 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의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