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경기대회 초청자에 대한 식사 및 금품 제공 가액 한도

부패방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7년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 담당자 입니다.질의1) 공식행사로 환영만찬 및 환송만찬을 개최하는데 국내외 초청인사, 국제심판, 대회진행요원, 기자,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도내 유관기관, 지역인사 등에게 식사제공 및 기념품 등 제공 시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가능한지질의2) 국내에 있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민간법인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질의3) 대회 취재를 위한 중앙 및 지방기자들에게 숙식제공 가능여부와 식사(식권) 및 기념품 제공 가액여부를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민간법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자세한 사항은 주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숙식제공에 대해서는 1번 답변과 같으며, 기념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하거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일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