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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공공기관 평가회의에 국·공립, 사립대학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시 1일 평가수당 상한선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정부출연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데요.저희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중요한 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고 합숙형태로 4박5일간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평가가 중요 내용이 포함된지라 보안사항이 있고해서 휴대폰과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등의 지침사항 포함과 더불어 주말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 대학 교수님들이 주말동안 통신이 두절된 채로 평가회의 및 자문을 하루 종일, 4박 5일간 진행하시게 되는 상황인거죠)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출연공공기관인 저희가 국·공립,사립 대학 교원이신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이렇게 평가회의 진행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1일당 지급할 수 있는 평가수당의 상한선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 혹은 010-9375-****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작성자 심선희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평가회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때의 사례금은 1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018.1.17. 개정 시행)<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2)>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