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이 법적용대상 공직자일경우 업무처리요령
수고하십니다저는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병원은 재단법인이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아닙니다.현재 우리재단은 병원의 취업규칙과 병원종사원에 대한 복리지원제도에 근거하여 종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입원를 할 경우 병실은 2인실을 제공해 주고 퇴원시 본인부담분의 30%에서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이 때 편의 등를 제공받는 종사자의 친족이 법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일 경우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1견해) 내부규정보다 법령이 우선하여 공직자 등 제3자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 기타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위법하다(2견해) 취업규칙은 근로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아 노사합의로 적용되는 강행규칙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근로자간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3항 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친족 등에게 편의등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