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가족이 법적용대상 공직자일경우 업무처리요령

수고하십니다저는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병원은 재단법인이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아닙니다.현재 우리재단은 병원의 취업규칙과 병원종사원에 대한 복리지원제도에 근거하여 종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입원를 할 경우 병실은 2인실을 제공해 주고 퇴원시 본인부담분의 30%에서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이 때 편의 등를 제공받는 종사자의 친족이 법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일 경우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1견해) 내부규정보다 법령이 우선하여 공직자 등 제3자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 기타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위법하다(2견해) 취업규칙은 근로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아 노사합의로 적용되는 강행규칙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근로자간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3항 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친족 등에게 편의등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민간병원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병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배우자가 해당 병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병원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