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보험업계와 언론인 관련 문의 입니다.
1.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자들에게 시승차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신차 출시 시에 시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이 원할 때 차량을 빌려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승이라면 자동차 회사 직원과 함께 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자 혼자 타는 것은 혼자 드라이브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기자에게 구형, 신차 구분없이 차량을 시승차를 빌려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일인가요?또 신차 출시시 일부 기자들에게만 시승 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2. 보험사들이 가입된 보험협회에서는 매년 출입기자 30여명만을 데리고 유럽, 미국 등 취재 명목으로 외유를 떠납니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