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원들이 돈을 모아서 부서장의 밥을 사는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부서원들이 개인 돈을 갹출하여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주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합니다.1회시 금액은 1만원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부서원들이 개인 돈을 갹출하여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주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합니다.1회시 금액은 1만원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국 또는 과에 속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 1회 금액이 1만원 내외로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