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시승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는 모터사이클 회사로 신차가 발매되면 홍보 등을 위해 기자 시승을 진행 한 바 있습니다.기자 분들은 시승을 통해 당사의 제품의 특징,장단점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참조로 모터사이클은 자차의 피해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만약 기자가 당사의 모터사이클 시승중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자차의 피해 수리비에 대해,과실을 발생시킨 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일부 혹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당사의 제품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통상적인 사업활동이므로 , 사업활동중 발생한 사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승을 한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업무 수행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업무 수행중 기자의 과실로 발생한 자차 수리비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기자에게 제공된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