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도교수의 주례 관련 문의입니다.

공립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을 준비중인 연구생입니다.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서 지도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렸습니다.결혼 후 교수님꼐 논문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도를 받는 입장이고 교수님께서는 심사를 하는입장이라 제 결혼식에 주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원생이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주례를 부탁한 것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것을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학원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거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