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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주최하는 세미나 진행여부 문의

언론사가 주최로하는 매체(인터넷신문사) 선포식을 기업체 홍보실 직원들을 초청하여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진행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와 실제 세미나 진행시 음식물이나 선물의 상한선을 알고 싶습니다. 언론인이 사기업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행사는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식물이나 선물의 가격도 전혀 상관이 없는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째 전화해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글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언론사가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가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