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와 축의금에 관한 문의

저희는 서울시 지정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부터 매년 정기/수시 업무 감사를 받고 있으며, 법인 재지정 역시 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와 위 공사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1) 공사 임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처촉 되므로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2) 일정금액 이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