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와 축의금에 관한 문의
저희는 서울시 지정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부터 매년 정기/수시 업무 감사를 받고 있으며, 법인 재지정 역시 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와 위 공사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1) 공사 임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처촉 되므로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2) 일정금액 이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