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의 결혼식에 기관장이 축의금 및 화환(가액범위 10만원 초과)을 함께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ᄋ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 하급직원의 결혼식에 10만원의 축의금과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보내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10만원의 초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되나요? - 아니면 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수수 금지 금품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