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급직원의 결혼식에 기관장이 축의금 및 화환(가액범위 10만원 초과)을 함께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ᄋ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 하급직원의 결혼식에 10만원의 축의금과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보내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10만원의 초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되나요? - 아니면 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수수 금지 금품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