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를 진행시 강의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부과제(에너지기술 평가원)로 과제를 진행하는 교육센터인데강의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희센터가 강의비를 시간당 30만원씩 하루 6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오시는 강사님이 동양미래대학교 소속의 교수님이신데 이틀간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강의비가 총 36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번 ‘청탁 금지법’에 의해서 회계년도당 강의비 총액 제한을 받는지요.교수님께서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로 수취할 강의비가 300만원을 초과 하신다고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걸려 강의를 하실 수 없으실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셔서요.저희의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위 조항과 관련 없는 것 아닌지요.법 시행 초기라 강사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며 강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주십니다.사립대 교원분들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규정만 준수되면 하루당 상한선이나회계연도당 상한선과 관계없는 것 아닌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일월년) 및 연간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청탁금지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