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온라인강좌 적성성심사도 신고대상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온라인강좌의 적정성을 심시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사전신고해야 할까요?사립대학 교수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아할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유치원생들처럼권익위원회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후 학교에 신고해야 할수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온라인강좌의 적정성을 심시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사전신고해야 할까요?사립대학 교수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아할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유치원생들처럼권익위원회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후 학교에 신고해야 할수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를 말하므로, 문의하신 온라인강좌의 적정성 심사 업무가 위와 같은 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