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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배우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배우자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광고영업사원 A가 광고주 업체의 담당자B에게 15만원 상당의 접대성 물품을 제공 했습니다.담당자 B는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후 B의 배우자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사원A와 담당자B의 배우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영업담당자들이 직무 수행시 접대 가능대상을 판단할때 그 배우자 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 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광고영업사원 A가 B의 배우자(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B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를 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