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배우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배우자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광고영업사원 A가 광고주 업체의 담당자B에게 15만원 상당의 접대성 물품을 제공 했습니다.담당자 B는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후 B의 배우자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사원A와 담당자B의 배우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영업담당자들이 직무 수행시 접대 가능대상을 판단할때 그 배우자 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 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