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교사입니다. 제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답으로 전 교직원(교장, 교감 포함)과 학생들에게 조그만한 떡(5천원 미만)을 드리고자 하는데괜찮은지요? 또 퇴직한 전직 교장선생님과 동료 교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도 되는지요?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교사입니다. 제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답으로 전 교직원(교장, 교감 포함)과 학생들에게 조그만한 떡(5천원 미만)을 드리고자 하는데괜찮은지요? 또 퇴직한 전직 교장선생님과 동료 교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도 되는지요?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어서 통상적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