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연료 및 여비지급에 관한 문의

1. 국내 의사가 Global Clinical Trial 의 주연구자로 임상 진행한 경우- 임상결과 발표 목적으로 seminar, symposium, round table meeting 등에 초대되어 강의하는 경우에 대한 강사료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해당 미팅이 해외에서 발생 시 숙박료 및 항공권 제공 가능 여부 및 그 지급 가능 범위2. 국내 의사가 해외 파트너사 (자사의 유통 파트너)의 초청으로 상기 미팅에서 연자로 발표하는 경우- 해외 파트너사가 연자료, 항공권, 숙박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사가 연자료, 항공권, 숙박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위와 같은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각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지급 가능 범위)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