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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겸직 관련 건

지역 소규모 언론사 주요 간부로 근무하는 A씨가 최근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규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해 어려워하자 동생이 부탁으로 해당 법인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하기로 했는데요.월 100만원정도의 고문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일주일에 3-5차례 해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등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즉, 김영란법에서 언론인도 포함됨으로 인해 언론사와 직무와 상관없는 법인의 고문을 수행하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문수당으로 받는 월100만원을 제공해도 되지는 여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 언론사 간부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기업 고문으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A씨는 지역 소규모 언론사 주요 간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