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인데 제 자녀 돌잔치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최상위기관이 같은 교육청 소속인 공무원 동기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요?(감사,인사,평가 등과 상관없음)2. 저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과 직렬이 다른 공무원 이 2명은 저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되는지요? 제가 그들을 감사, 인사, 평가를 하지 않지만 업무적인 면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이긴 합니다.3. 저를 근무평정하는 상급 직원 및 기관장께서 주시는 돌잔치 축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받아도 되는지요? 법령상 예외사유에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4.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돌잔치는 해당되지 않지만 돌잔치에 오신 모든 손님(2번의 상급직원 및 기관장 포함)을 대상으로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요?5. 모든 손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돌잔치 이벤트 경품으로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해도 괜찮은지요?6. 돌잔치 답례품으로 3만원 이하의 선물을 모든 손님께 증정해도 상관없는지요?돌잔치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질의가 많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FAQ 사례집에 명쾌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돌잔치에서 하객에게 공직자, 일반인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답례하는 것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