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공공기관에서 대회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진행하면서(또는 심사 마친 후)심사위원들에게 기관에서(기관장이나 또는 담당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대회 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중 주최측의 식사대접은 원활한 직무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3만원 이하여도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