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가 개최하는 행사 협찬 관련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동민 체육대회의 경우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를 이행하여 행사에서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때, 절차적 요건과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민 체육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내 업체나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으려고 할 경우 1. 절차적 요건으로는, 협찬자들을 명시하고, 협찬사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내부결재 2. 대가관계의 경우, 체육행사 홍보지에 협찬한 업체(사람)을 홍보해 주거나, 아니면, 5만원 협찬의 경우, 5만원의 1/10(세액기준)인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경우를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 두가지 형식을 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행사 등에 협찬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요즘 이 협찬 등의 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주관 체육행사나 동민의 날 행사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민 체육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행사에 관내 업체나 주민들이 협찬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민 체육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여기서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인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