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전산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사학재단)의 전산에 대한 도급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질의사항은 저희와 같은 사립학교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및 임직원의 경우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당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로 분류되어 업무수행사인?으로 분류가 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2. 당사의 경우 병원의 모든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 장비/물품 구입 (서버 구입, 네트워크 구축,SW 구입 등), 관련업무 일체를 도급계약을 통해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기 언급한 장비/물품 등 구입을 위하여 납품업체와의 영업활동 시 당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저촉이 될 수 있는 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병원과 관련없는 업체와의 영업활동 시 병원의 연관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