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전산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사학재단)의 전산에 대한 도급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질의사항은 저희와 같은 사립학교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및 임직원의 경우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당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로 분류되어 업무수행사인?으로 분류가 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2. 당사의 경우 병원의 모든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 장비/물품 구입 (서버 구입, 네트워크 구축,SW 구입 등), 관련업무 일체를 도급계약을 통해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기 언급한 장비/물품 등 구입을 위하여 납품업체와의 영업활동 시 당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저촉이 될 수 있는 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병원과 관련없는 업체와의 영업활동 시 병원의 연관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