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있는 상급자 생일 선물
부정 청탁 직장 교육 시 직무 관련성 있는 상급자의 생일에 직원들이 1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줄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이라는데...그러면 직원들이 각출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면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가요?그렇게 되면 10명 모두 선물하였을 경우 이전보다 5배가 넘는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도 법위반이 아닌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