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통이장단에서 주관하여 선진지견학을 갈 경우 업무협력자로서 공무원(8명)이 함께 갈 수 있는지요?2. 함께 갈 수 없다면 경비를 각각 (1/인원수)로 내고 가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요?3. (1/인원수)로 경비를 내고 가면 가능하다면, 총지출금액은 여행을 다녀와서 알 수 있으므로 계획된 경비(관광버스 대여료,식대 등)는 출발전 각자 미리내고, 추가경비는 도착후 통이장단에서 결산한 후 (1/인원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대민업무를 해야하는 일선의 동(면)사무소는 단체들과 협력,교류가 많은데 걱정이 많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