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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통이장단에서 주관하여 선진지견학을 갈 경우 업무협력자로서 공무원(8명)이 함께 갈 수 있는지요?2. 함께 갈 수 없다면 경비를 각각 (1/인원수)로 내고 가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요?3. (1/인원수)로 경비를 내고 가면 가능하다면, 총지출금액은 여행을 다녀와서 알 수 있으므로 계획된 경비(관광버스 대여료,식대 등)는 출발전 각자 미리내고, 추가경비는 도착후 통이장단에서 결산한 후 (1/인원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대민업무를 해야하는 일선의 동(면)사무소는 단체들과 협력,교류가 많은데 걱정이 많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선진지견학을 갈 때 공무원이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통이장단과 (동)면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직자등과 함께 가더라도 선진지 견학 경비를 각자 계산(정산은 사후에 하더라도)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