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 문의
아이가 민간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담임 선생님과 원장선생님께는 직무연관성과 청탁 의미로 선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이 없는 6세반 선생님께 고마운 일이 있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6세반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3만원 이하의 음식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선물을 받았다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번거로운 일이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