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건설사업관리단(CM단) 휴일근무 수당지급 문의
지자체(xx군)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도급계약하여 진행하고있는 도급사입니다. 1. 감리단 휴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계약관계 및 감리비 지급을 발주처(지자체)에서 지급하고있는 상태에서 감리원 휴일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도급사에서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도급내역에 가설사무실 축조은 내역에 있으나 숙소축조에 대한 도급내역은 없을시 가설사무실 축조시 직원 숙소축조 하면서 감리단 숙소를 같이 축조 그리고 난방 및 비품지급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