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Q1 ) 비상임 이사는 재단의 임원인데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Q2) 비상임 이사에게 상시 주차를 무료 등록 해준다면 문제가 될까요? - 현재 재단에서 운영중인 시설의 주차비는 (월18만원) 이며, 직원의 경우 50% 할인 적용 (월9만원)됩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관 상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도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인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