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개최시 교수님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회, 총회의 회원의 대다수는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이사회, 총회 개최시 참석하는는 분들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5만원 가량을 드리고 있는데요...이 금액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사회 총회를 '외부강의'로 간주하여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 이사회(총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한편 위 이사회(총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사회(총회)참석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