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 진행 시 다과 제공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사 진행 시 다과 제공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민간인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석비율은 민간인과 공직자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과의 비용은 전체 100만원 정도이며 참석인원은 80-100명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례인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사 진행 시 다과 제공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민간인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석비율은 민간인과 공직자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과의 비용은 전체 100만원 정도이며 참석인원은 80-100명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례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특별행사에 참여한 민간인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특별행사의 성격을 알 수는 없으나, 특별행사에 참석한 기초단체장 등 공직자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각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