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저는 (재)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유희상 입니다.□ 대회 법률적 근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 (세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행사개요 - 대회기간/ 장소 : 2017. 6. 22~ 30(9일간) / 국립태권도원(전북무주) - 참가규모 : 170개국 2,100명(각국 선수 및 임원 등) - 대회내용 : 남 · 녀 세계선수권대회(각 8체급), WTF총회, 환영 · 환송만찬행사, 개폐막식, 문화행사 등 - 주최/주관 : 세계태권도연맹(WTF) /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질의내용> -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최하는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 이에 조직위원회가 각국 선수 및 임원 등 참가자, 초청자(내외국인 포함), 기자단 등에게 편의제공(교통, 숙박, 식사 등)과 선물제공 등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