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저는 (재)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유희상 입니다.□ 대회 법률적 근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 (세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행사개요 - 대회기간/ 장소 : 2017. 6. 22~ 30(9일간) / 국립태권도원(전북무주) - 참가규모 : 170개국 2,100명(각국 선수 및 임원 등) - 대회내용 : 남 · 녀 세계선수권대회(각 8체급), WTF총회, 환영 · 환송만찬행사, 개폐막식, 문화행사 등 - 주최/주관 : 세계태권도연맹(WTF) /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질의내용> -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최하는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 이에 조직위원회가 각국 선수 및 임원 등 참가자, 초청자(내외국인 포함), 기자단 등에게 편의제공(교통, 숙박, 식사 등)과 선물제공 등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민간법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자세한 사항은 주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선물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일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