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행사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조합원들만의 복지를 위해 일정금액(15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택적복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김영란 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행사시 상기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 물품 외에 추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김영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행사시 외부 초청인(타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