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범위 관련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건설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매년 회사이름을 넣어 달력을 제작하여 관공서에 홍보차원에서 배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홍보물(달력:탁상용, 벽걸이용)도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이라하여제공할 수 없는지요전화 연결이 안 되어 문의 드리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건설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매년 회사이름을 넣어 달력을 제작하여 관공서에 홍보차원에서 배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홍보물(달력:탁상용, 벽걸이용)도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이라하여제공할 수 없는지요전화 연결이 안 되어 문의 드리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홍보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