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답례품 문의
결혼식 후 학교에 계신 모든 교직원 분들께떡이나 3000원이하의 답례품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학교 교사들끼리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이러한답례품도 드리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후 학교에 계신 모든 교직원 분들께떡이나 3000원이하의 답례품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학교 교사들끼리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이러한답례품도 드리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