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술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관련 문의
저희 기관장님께서 국제 학술지의 공동편집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월 5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고 계시는데 청탁금지법에 의해 어떠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장님께서 국제 학술지의 공동편집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월 5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고 계시는데 청탁금지법에 의해 어떠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할 뿐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동편집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례금을 수수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에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