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적용대상자의 행사개최)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귀 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현황 현재 저는 선원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부산지방선원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위원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지노위 위원과 센터 이사는 공익업무 수행자로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중 1년 간 수고한 조합원들을 위로하는 송년행사를 시내 호텔에서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는데 1인당 식대가 7만원(공연대관료 식비포함)에 달하고, 공연관련비용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면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해당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상급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의 대표자분들을 내빈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이 내빈들에게도 조합원들과 동등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해 왔으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인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2. 질의 사항 1)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석하신 내빈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상기 행사 참석으로 초청자인 저와 참석하신 내빈이 해당 법령의 처벌 대상자가 되는지요? 2) 상기 내빈을 초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직위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행사 개최 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조합원 1인당 3만원이내 식사 제공과 5만원이내 선물을 제공해야하는지요? 3) 만일 조합원에게 복지예산(식사, 선물, 공연 등)을 집행하는 것은 공익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고유 업무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이 아닌 내빈(청탁금지법 대상자 아님)에게 조합원과 동등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 저는 청탁금지법 처벌대상자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