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 선물
저는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개업을 하였습니다.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청 근무시 아는 여직원에게 화이트대이 선물로 초코렛이나 사탕(5~6천원상당)을선물하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저는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개업을 하였습니다.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청 근무시 아는 여직원에게 화이트대이 선물로 초코렛이나 사탕(5~6천원상당)을선물하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