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와 선물

저는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개업을 하였습니다.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청 근무시 아는 여직원에게 화이트대이 선물로 초코렛이나 사탕(5~6천원상당)을선물하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