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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강사에 준 촌지의 위법 여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댄스 등) 수강생들이 수강료 외 자발적으로 금원을 모금하여 휴식시간에 커피, 요구르트을 마시고 남은 금액을 스승의 날에 강사(주민자치위원회와 계약에 의해 고용된 사인)에게촌지(예:십만원)를 주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체육수업 강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강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