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 사망시에도 경조사비가 10만원이내로 제한되는지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 관련하여, 공직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경조사'에 해당되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가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한명이 사망하여, 사망 전 그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일반 사인이 조의금을 내는 경우, 이때에도 10만원 이내만 허용되는지요? 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본인의 경조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직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부의금 또한 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주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상을 당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의금 등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상의 금지 대상이 아니여서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예외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인상을 당한 공직자등에 대한 부의금은 10만원 가액제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