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시에도 경조사비가 10만원이내로 제한되는지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 관련하여, 공직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경조사'에 해당되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가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한명이 사망하여, 사망 전 그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일반 사인이 조의금을 내는 경우, 이때에도 10만원 이내만 허용되는지요? 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본인의 경조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직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부의금 또한 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주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상을 당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의금 등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상의 금지 대상이 아니여서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예외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