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군부대 내 근무하는 군무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 문의

관련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미군부대 내에 납품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미군부대 내에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미군무원(미군부대 소속 모든 인원)에 대하여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상자(미군무원 등)의 미군부대내 또는 부대외부에 대하여도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미합중국 군인, 군무원 등은 청탁금지법상 우리나라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미군부대 지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치외법권 지역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