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기준

16년 9월 28일 이전 각종 수당으로 1사람이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법 저촉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1. 그렇다면 9월 28일 부터에 1만이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1년 300만원의 기준일이 2016년 9월 28일~12월31일까지 인건지, 2016년 9월 28일~2017년 9월 27일 까지인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10조의 사례금과 법 제8조제3항각호에서 예외를 인정한 금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예시-정부의 경우 '16.9.28.-'16.12.3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