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0조 2항에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내 사업단에서 공직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메일로 초청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초청 메일이 요청한 서류가 되는 것인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