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0. 청탁금지법 관련 수고하심에 감사 드림니다0. 공무원의 경우 징계예정인 대상자가 1) 동료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와 2) 징계 대상자가 동료나, 상사에게 부탁해 대신 탄원서를 받아 주도록 하는 경우 3) 징계 대상자로 부터 부탁을 받은 상사가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도록 부탁 및 강요하는 경우 위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저촉되는지 궁굼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동료나 상사에게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의 부탁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금품등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