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브로슈어를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다만, 어린이집 대표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법 제11조제1항제2호), 브로슈어 회사(직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제공되는 브로슈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
- 유치원 원장과 소속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법 제2조제2호다목), 브로슈어 회사(직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제공되는 브로슈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