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달력발행시 김영란법 저촉여부 문의
병원 자체에서 질병 및 병원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중입니다.이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되나요?
병원 자체에서 질병 및 병원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중입니다.이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기업이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12조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