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음식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음식점은 본인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군인에 대해서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별도의 협약서는 없으며, 할인에 자의적으로 동참하는 음식점에 군인할인표시를 부착하고군인신분증 또는 군복을 확인하여 취식한 음식값의 10%~5%를 할인해주는 계획입니다.이로인하여 할인을 해주는 음식점과 할인을 받는 군인, 상기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되는지를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