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음식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음식점은 본인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군인에 대해서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별도의 협약서는 없으며, 할인에 자의적으로 동참하는 음식점에 군인할인표시를 부착하고군인신분증 또는 군복을 확인하여 취식한 음식값의 10%~5%를 할인해주는 계획입니다.이로인하여 할인을 해주는 음식점과 할인을 받는 군인, 상기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되는지를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