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관한 문의(사후신고 기간, 기고 등)
1.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시간단위로 대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요청문서에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2. 사후신고(서류보완 포함)는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일 기준 또는 력기준인지 궁금합니다.(예 : 금요일에 참석한 회의에 대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참석확인서를 보완(추가제출)하거나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3. 기고와 관련하여3-1. 기고는 원고량과 관계 없이 무조건 20만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원고량이 10매인 경우와 100매인 경우도 동일하게 20만원인지 여부)3-2. 사전신고 원칙에 의거 요청기관으로부터 기고 작성 요청문서를 받고 즉시(2일 이내) 신고하여 하나요?3-3. 기고에 대한 대가는 요청기관에서 원고량을 보고 판단하고 원고 작성 기간은 게는 1주일 길게는 1달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2일이내 보완(대가수수 금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요?